노동계가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 직할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29일 개최,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종업원 1명 이상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3% 늘어난 시간급 2천510원,226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56만7천2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심의일정을 확정,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 6월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올 임.단협 지침을 통해 "올 최저임금은 160만2천683원으로 추정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면서 17대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진입한 민주노동당도"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명문화하여 임금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노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구조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의도중 집단 사퇴한 바 있는 데다 이번 1차 전원회의도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는 등 위원회의 파행 운영도 우려된다. 이밖에 노동부가 현재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를 포함시키려 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절대빈곤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착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 불참 이후의 위원회 참여 여부는 노동부나 위원회측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의 근로자 평균 50% 수준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이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간 협의로 결정되는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처럼 노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위원이 투표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