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 정당을 상대로는 추징하기 어려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세무 당국 등의 전문가가 토론회를 벌인다. 대한변협(회장 박재승)는 28일 오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정치자금 사법처리 및 과세'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불법정치자금 과세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주제발표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한다"며 "증여세를 불법 대선자금에 적용할 경우 한나라당 400억원, 민주당 50억원정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정 정치자금법은 정당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는데 몰수.추징에 더해 과세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처럼 대가성이 있는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인 권해수 한성대 교수와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 팀장, 이완규 검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등도 이날 이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