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측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신생아에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못해 태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며 산모 A(37)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4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11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B산부인과에서 출생 예정일이 10일정도 지난 뒤 3.9㎏의 아들을 분만했다. A씨의 아들은 출생 1시간이 지나자 심박수가 떨어지더니 울지 않고 호흡이 미약해 지는 등 태아곤란증 증세를 보였으며 B산부인과 의료진은 인근 대학병원에 A씨의아들을 차로 후송했다. 그러나 B산부인과 의료진은 신생아가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지만 산소를 인공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후송한 나머지 A씨의 아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1개월 뒤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세를 보였는데도 의료진은 기관내 삽입관을 통한 산소공급이나 태변제거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가 저산소증에빠져 뇌손상을 입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에게 7년간 치료비, 휠체어 구입비, 위자료를 포함해 1억3천900만원을, A씨에게는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