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열기에 편승한 주택업계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업계가 최근 오피스텔 분양열기가 고조되자 분양광고를 설계도와 다르게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일선 시·군·구 등 자치단체를 동해 엄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치단체에 주택업계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광고용 안내책자와 모델하우스의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이미 배포한 안내책자도 즉각 시정해서 수요자들에게 재공토록하라고 전달했다.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오인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해오고 있다.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견본주택이나 안내책자에서 발코니를 침실 또는 거실로 불법확장한 평면도를 꾸며왔으나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방문시 설계도와 얼마나 일치하는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도 견본평면이 발코니를 불법확장한 상태로 꾸몄을 경우 문제가 있기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