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제공한 것은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3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A씨는 지난 1998년 3월자신 소유의 393㎡ 토지에 아들 B씨가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후 각자 토지와 건물의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투자금액 비율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명세란에 지분율과 공동사업자 관계등을 기재했고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근거로 공동 사업에 토지를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억6천610여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돼야 하나 A씨는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을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토지 제공을 현물출자로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이번 사건처럼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 채 단지 공동사업자로등록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각자의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