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가 지난달 부동산시장의 화두였다면 이달이나 다음달은 거래시장에 찬바람을 몰고 올 '주택거래신고제'가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동산시장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5월이 다가오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봄같지 않은(春來不似春)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지정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성남 분당구 등 4곳이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26일부터 거래(계약)하는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는 계약후 보름 안에 지자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행자부의 지방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3∼6배 커지게 된다. 신고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냈더라도 25일까지 검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 펜션투자 지역별로 희비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온 펜션시장은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오는 7월말부터 휴양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된다. 현재 제주도 내 자연취락지구는 2백11곳(8백30만평)에 달하며, 관리지역도 제주도 전체면적의 60%에 달해 휴양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정부가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함에 따라 투자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마련한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7월부터 펜션(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허용된다. ● 기준시가 재조정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백여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달 말께 재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시 고시를 통해 기준시가가 조정된 서울 등 수도권 93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백여만 가구의 경우 정기 고시(지난해 4월)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수도권 85%) △50평 이상은 90%(수도권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세금부담이 커지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