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땅에 대한 개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나친 이익이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줘 올해 말까지 도입 타당성과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개발권 양도제란 땅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뒤 개발권만을 거래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손익을 조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1천평에 집 5채를 지을 수 있던 것이 1채로 줄어들 경우 나머지 4채분의 권리를 도심지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권 매입자는 그만큼 추가 개발이 가능하고 매도자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권 양도제가 국내 현실에 맞는지 연구ㆍ검토해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