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천만원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1급이상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직자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 50개 관련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선정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0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인 5급이상공무원과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부정한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금융결재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관련법을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배 등 6개품목에 국한돼 있는 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