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경영지식에 관한 강좌가 잇따라 열린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PL)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오는 21일 한국PL협회와 공동으로 제조물 책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경북중기청은 설명회를 통해 2002년 PL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 사례에 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PL 사고처리를 위한 분쟁해결제도와 단체보험제도 활용법, 정부의지원시책 등을 안내하고 외국의 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및 PL법 동향이 소개된다 참가 희망업체는 대구경북중기청 경영지원과(☎053-659-2224)로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구미시와 공동으로 개정근로기준법에 관한 강좌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 강좌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설과 함께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당면한 과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감원 대신 교육조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을 이뤄낸유한킴벌리의 사례와 한국후지제록스의 주5일근무 도입사례 등이 소개되며 노무사의상담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이 강좌에 이어 연말까지 마케팅, 무역, 코스닥 등록, 신뢰성 분석,PC 보안교육 등 15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