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총 3천92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거일 이틀전인 지난 2000년 4월 11일까지 적발건수인 1천994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14일 밝힌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전체 위반건수 3천925건 가운데 시설물.인쇄물 위반에 따른 적발건수가 총 1천790건으로 가장많았고, 그외 금품제공 건이 555건, 사이버 위반이 218건, 비방 및 흑색선전이 38건,기타가 1천324건 등이다. 처리유형별로는 고발 337건, 수사의뢰 279건, 경고 등 기타사유 3천309건 등이었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981건, 한나라당 777건, 민주당 482건, 기타 1천685건순이었다. 가장 위중한 고발조치의 경우 금품제공과 관련한 건수가 가장 많고 비율도 높아금품제공으로 인한 적발시 3건중 1건꼴(555건중 188건)로 고발조치됐다. 이는 16대총선 당시 금품관련 고발조치 비율인 15.3%(346건중 53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 적발건수는 16대의 24건에서 218건으로 9배가량늘었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도 0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기간 적발건수는 16대 같은 기간 1천377건에 비해 1천63건으로 집계돼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해진 선거법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