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 전공노는 김영길 위원장 명의로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최기문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권력 남용' 혐의로 진정했다. 구속 수감된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의 부인 황모(42)씨는 "아들과 딸, 친정 어머니만 있는 집에 서울청 소속 형사 2명이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남편 소재와 내 휴대전화 번호를 묻고 아이들에게도 `아빠보고 자수하라고 그래라' 하는 등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민점기 전공노 부위원장 부인 임모(49)씨는 "형사가 계속 미행하고 전화추적을했다"며 "딸 혼자 사는 집에 경찰이 찾아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웃집에도 남편의동정을 탐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맹주천 변호사는 "김영길 위원장 사진과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가택 침입을 한 것도 야간 공동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