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겪어 온 코리아텐더에 대해 법원이 증자 이전 최대주주인 이창수씨의 손을 들어줬다. 코리아텐더는 지난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씨가 낸 코리아텐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리아텐더의 신주발행은 이씨가 갖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하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주와 무관하게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추가소송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2,13일로 예정됐던 신주 청약일정을 22,23일로 늦췄다. 이씨는 코리아텐더 지분 1백88만여주(9.7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회사측이 새로 발행될 8백만주 가운데 2백1만여주를 윤석만 대표에게 배정함에 따라 2대주주로 밀려날 처지에 처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