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가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아버지 임영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임영규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제보자는 "어머니가 임영규 씨를 만나면서 2억원 정도를 갈취당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며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제보자의 어머니 A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다 임영규에게 1년간 약 265회에 걸쳐 2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 제보자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절대 돈 해주지 마'라고 했는데,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돈을 해달라고 하더라"며 "종교에 빠진 눈빛이었다"고 전했다.A씨는 임영규에 대해 "손님으로 왔는데, 친근하게 말을 잘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터라 호감이 갔다"며 "말도 잘하고, 웃기는 소리도 잘하고, 며칠 안 됐는데도 '당신', '여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지낼 거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게가 힘들었는데, 많이 의지가 됐다"며 "출연료로 1억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도와주면 가게의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 이후부터 "임영규가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심지어 임영규가 "내가 신용불량자라 출연료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출연료를 받을 수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B(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양의 얼굴과 몸에는 다수의 멍이 있었고, 손목에서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의 신체 결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