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이 탄핵안가결로 면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은 그 의미와 시사점 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 간사대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리투아니아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유사점이 많은 만큼 관련내용을 참고자료로 작성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팍사스 대통령 역시 측근비리 의혹이 있었고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겠다는 취임선서도 위반했다"면서 "노 대통령측은 이미 탄핵된 리투아니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 대통령 법정대리인단은 리투아니아 사례가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간사대리인은 이날 "해외 탄핵사례는 성격상 민중봉기 차원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야당의 정략적인 의결로 통과된 것으로 양자는 뚜렷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팍사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져 탄핵을 가결시킬 정도로 부패 및 위법사실이 확연했지만 노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탄핵절차마저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은 리투아니아의 사례는 단순한 참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리투아니아 케이스'의 참고 정도 등에 대해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출근길에 "리투아니아의 대통령 탄핵사례를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아직 알 수 없다"라고 간단히 답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받은 뒤부터 전담연구반을 중심으로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해외의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 등에 대해 검토를 마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