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회삿돈 횡령및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몰수 채권 3억원 및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불법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낸 공소사실만도 사안이 중한데 안희정씨의 불법 자금 모금을 적극 돕고 수사 초기 안씨 등과 입을 맞춰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내가 결제한 일은 없고 탈세 사실도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게 된 것이지만 지적된 잘못에 대해서는 몇배씩 변제했고 사주로서 책임질 각오도 돼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대통령께 부정한 청탁을 해본 일이 없고 지금껏 불법 정치자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울먹이며 "대통령은 다만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도왔던 것 뿐이고 그 분이 낙선했더라면 저 역시 이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99∼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낸 뒤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 방법으로 허위 변제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2002년 대선당시 용인땅 매매방식으로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한 혐의와 안씨의 불법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