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선거법위반 등)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정수(44) 부위원장에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중으로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른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께 A씨 집에서 피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아울러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찍은 영상 용량만 28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알려졌다.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관내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실제 흥덕경찰서에 근무 중인 형사 이름을 댔다. 그러면서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여성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관이 통화 도중에 수상한 느낌을 받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돌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사칭범의 행방을 엿새째 쫓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신원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7명 중 6명에게는 전화 통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스마트 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집중 순찰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거주자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흥덕경찰서는 홈페이지에도 피해 사실 안내 및 사과글을 올렸다.경찰은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한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실수로 택시비를 과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환불받은 사연이 전해졌다.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중국인 A씨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와 한글로 작성한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 꼭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공항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함덕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정상 요금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민원을 접수한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공항에 설치돼있던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택시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고, 자치경찰단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밤이라 어두워서 1만원짜리를 1000원으로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형숙 자치경찰관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