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는2일 김지부장 등 전교조 지도부가 탄핵 시국선언문 발표 등과 관련 경찰에 연행된것에 대해 불법 연행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시대착오적 잣대로 노조 탄압하는 참여정부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3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찰이 출석요구 시한도되지 않아 김지부장과 성방환 충북지부장, 원영만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부의 경우 시국선언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현장 교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탄압행위는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라고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무능.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16대 국회를 비판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중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경찰의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부인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특정 교원단체 현직대표와 회원인 학교장이 특정 정당의전국구 후보로 내정되고 지난 대선에서 일부 학교장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야말로 교육의 정치중립을 훼손한 행위인데도정부는 수수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선거법 및 공무원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