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결과로 인해 코스닥 퇴출이 결정된 쓰리소프트가 30일 외부감사를 맡은 삼경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의견 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회사는 삼경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투스테크놀러지가 바로 하루 전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변경을 이끌어내 퇴출을 모면한 선례가 있어 증권업계는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쓰리소프트는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 삼경측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았다. 삼경측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우발채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쓰리소프트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쓰리소프트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추가 손실금액은 약 6억4천5백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같은 사실을 공증문서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삼경측도 일단 정리매매 개시 하루전인 오는 4월1일까지 감사의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쓰리소프트는 특히 "코스닥등록이 취소될 경우 2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삼경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삼경측을 압박했다. 만약 감사의견이 변경돼 퇴출사유가 해소되면 쓰리소프트는 그 즉시 정리매매(4월2~13일)가 중단되고 등록도 유지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