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정 어디냐..초미 관심..주택거래신고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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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떤 지역이 첫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민은행의 3월 집값동향 조사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10일께 신고지역 지정 후보지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오르거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이다.
◆서울 강남 신고지역 1호 될까
우선 서울 강남권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후보지가 나올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지만 지정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강남권의 비중이나 상징성을 감안하면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하다는 의견과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은 건교부가 신고지역 지정요건에 '연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곳'을 추가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 집값이 안정세이긴 하지만 최근 1년(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간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얼마나 지정될까
현재 주택거래신고 후보지에 오를 만한 곳으로는 서울 강남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주변 등이 꼽힌다.
지난 2월의 경우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은 강남·강동·송파구 △수도권은 과천·안성시 △지방은 경남 거제,충남 논산·천안시,강원 춘천시 등이 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3월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3개월 누계 상승률 3% 이상'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당분간 신고지역이 아예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지역 지정 없이도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요인과 불안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후 보름 안에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나 전용 45평 초과 연립주택으로 △아파트 신고지역 △연립주택 신고지역 △아파트·연립주택 신고지역 등으로 나눠 지정된다.
지정단위는 시·군·구가 기본 단위이며 필요할 경우 동별 또는 단지별로도 지정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고지역 지정단위는 집값동향 등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한 지정여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