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수송하는혐의가 있는 선박은 공해상에서라도 선적국(船籍國)의 동의 없이 조사, 나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 4-5일 리스본에서 열렸던 제5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 해사기구의 법률위원회가 관련조약의 개정을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조약이 개정될 경우, 조약 체결국의 해상 보안당국은 대량살상무기의수송 혐의가 충분한 외국선적에 대해 선적국의 동의 없이 조사, 나포할 수 있도록되는 등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