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 등과 관련, 24일 "경찰이 전공노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공노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대의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당,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는 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2일에는 `대통령 탄핵반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명을 환영한다'는제목의 지지 성명을 내고 "의문사위 시국성명서에 대해 감사원은 진상조사 감사를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도 법외노조이지만 13만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국 최대의 공무원단체인 전공노가 선거를 앞두고 단체행위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한 만큼,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중 전공노 지도부 등에 대해서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탄핵무효 성명을 발표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주장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의문사위 위원.직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