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한 `탄핵철회' 주장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와 헌법학자사이에서도 탄핵철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철회를 둘러싼 법률적 논란은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기자들을 만나"탄핵소추안도 철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탄핵 소추와 함께 소추 취하도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지난 16일 국회에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민변의 김선수사무총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이를 취하하는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취하를 결정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1/2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등한 수준인 2/3로 하느냐는 문제가 남지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취하서를 제출하면 헌재에서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사건 종결을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학계에서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참사원 표수의 과반수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소추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독일의 사례가 있는 만큼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탄핵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다소우세한 편이다. 건국대 임지봉(헌법학) 교수는 "형소법 준용 규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에의해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의사표시 철회는 그것을 금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이경주 교수도 "우리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제적의원 1/2로 탄핵의결을 취소할 있는 독일 연방 헌재법의 사례를 참고해 형소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탄핵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헌변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환 변호사는 "형소법의 기본 이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는 만큼 이를 탄핵심판 절차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국회가 재적 2/3 이상 의결을 통해 헌재에탄핵소취 취하서를 내더라도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는있지만 법적 기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국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경기대 정종열(헌법학) 교수도 "탄핵철회나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할 수 밖에없다"는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탄핵철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결국은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는 견해에는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탄핵철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고려대 장영수(헌법학) 교수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경우 해당 정당이 자진해산한 이후에도 정당의 합헌성여부를 계속적으로 심판했던 독일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경주 교수는 "검사의 공소취하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리는 것처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취하에 반드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헌재가 국회탄핵철회 의결을 근거로 본안 심리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