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다. 건설업계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증가 등 추가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건설부문의 환경규제를 사업특성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환경친화적 기술혁신과 자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공과 건설장비 역시 환경친화쪽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입찰제도를 '실적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자재나 공법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감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골자인 △친환경 자재·공법의 수요확대 △기존 건설제도의 친환경적 보완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개선 △친환경 건설업체 지원육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건설업계가 친환경건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기관들도 정부의 제도마련과는 별개로 일선 건설업체들이 친환경건설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입찰참여를 권장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