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충훈고 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충훈고 배정 학생 283명이 16일 수원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는 지난 13일 교육청과 학부모측이 '등록 뒤 전학'에 합의, 소송이 불필요해진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충훈고 배정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충훈고 배정학생이 제기한 학교배정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17일로 지정했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학생측이 배정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출한 배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