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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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왕절개 때 많이 쓰이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분만 시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페인버스터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사실상 하나만 맞을 수 있도록 한 행정예고를 변경해 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페인버스터는 흉부나 복부수술 시 마취제를 수술 부위에 지속적으로 투입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가격은 16~51만원 정도다.

복지부는 페인버스터를 추가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불확실하고, 다량의 마취제를 투입하는 데 따른 독성 우려 등을 감안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이 낳기가 무섭다", "산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자 기존 방침에서 선회했다.

복지부는 이날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무통주사와 제왕절개도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왕절개와 무통주사는 필수급여라 계속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의료계에서 페인버스터가 혼합진료 금지항목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