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일반분양하는 단독택지 가운데 점포 겸용 택지의 물량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이달 말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일반 분양되는 단독택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상이 주거전용으로 배정됐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점포설치가 자유로운,다시 말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이주자용 택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집을 잃은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단독택지)가 반사이익을 누리며 몸값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점차 사라지는 점포 겸용 택지 지난해 1월28일 이후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에서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지난해 1월28일 이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올해 택지 공급에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화성·동탄,파주·교하,용인·죽전,김포·장기) 내 단독택지에서는 점포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택지공급 주체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단독택지에 대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점포 겸용 물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토공과 주공이 자율적 규제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공급예정인 단독택지 1백41필지 중 1백22필지를 주거전용으로 배정했다. 더욱이 용인·죽전(50필지)과 김포·장기(2백필지)에서는 점포 겸용 단독택지가 단 1개 필지도 없다. 분양예정 물량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배정한 것이다. 파주·교하지구 역시 총 3백64필지의 중 40% 정도를 주거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자용 택지 '몸값' 올라갈 듯 통상 일반분양 시기보다 수개월 앞서 공급되는 이주자용 택지(단독주택)의 경우 점포설치 금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단독주택 연면적의 40%까지 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계약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점포 겸용 택지를 분양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주자용택지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 한해 이주자용 택지 공급물량이 많은 주요지역은 파주·교하지구와 김포·장기,고양·풍동지구 등이다. 교하지구의 경우 다음달 중 98필지의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김포·장기에서는 오는 6월 80필지,풍동지구에서는 하반기 중 1백필지가 공급된다. ◆어떻게 매입하나 이주자용 택지는 원주민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단독택지다. 따라서 원소유주(원주민)에게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매입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주자용 택지는 추첨을 통해 필지별 위치가 확정되는데,이때부터 현장에서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점포 겸용 택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치에 따라 프리미엄에도 차이가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