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구정 연휴 폭설 당시 올림픽대로에서차가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사망한 주모(당시 29세)씨의 어머니 곽모씨는 15일 "서울시가 염화칼슘을 제거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4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곽씨는 소장에서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려지면 수분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도로는 미끄러운 상태가 지속된다"며 "서울시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렸다면 눈이 녹은 뒤 염화칼슘을 제거하거나 미끄러운 도로에 대한 경고 및 위험 표지판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구정 연휴 뒤인 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올림픽대로 양화대교에서 당산철교 방면으로 차를 몰고가다 미끄러져 가드레일 케이블과 지주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