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오후 5시15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음으로써 이 시각 이후부터 대통령 권한행사정지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문(鄭相文)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5시15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