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매주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깨고 조만간 평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원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고, 변론재판을 언제열지, 탄핵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심판정에 출석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변론재판이 열리게 되면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일반 재판에서의 검찰 역할을 맡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펴게 되고, 노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을받아 반론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탄핵심판 결정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선정, 심판정에참석시킬 수 있다. 재판부가 중점 심리하는 부분은 국회가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밝힌 3가지 사안이 탄핵사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런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노 대통령이 과연 불법 선거운동을 해왔 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나가게 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180일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시점에서 언제쯤 이뤄질 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재판에참고할 사례가 별로 없고, 사안이 중한 만큼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