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순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대행)이 국군통수권을 인계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군통수체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 대행은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통수권을 위임받아 전·평시에 발동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계엄령,동원령,충무사태 발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국방,안보분야의 모든 보고 채널이 기존의 노 대통령에게서 고 대행으로 자동 바뀌게 된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같은 안보위협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대북경보태세(워치콘:WATCH CON)를 발령할 수는 있으나 대북방어태세(데프콘:DEFCON)는 고 대행의 재가를 받아야 발령될 수 있다. 전면전을 대비해 발령되는 데프콘은 5부터 상황변화에 따라 4,3,2,1 순으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전쟁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된 상황이 5이고 한반도처럼 정전상태에 있으면 4를 유지한다. 데프콘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취하는 조치로 한국군이 갖고 있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고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는 등 전후방 부대가 긴장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데프콘3이 발령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고 대행이 갖게 된다. 적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다시 2로 올라가고 도발이 명백한 전쟁직전의 절박한 상황이 되면 1이 발령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