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예비판사 임용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던 사법연수원 수료생 이봉재(32)씨가 8일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0일 "대법원이 이미 실효된 전과나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 임용에서탈락시킴으로써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8일 오전등기우편으로 임용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법원은 앞서 통지서를 보내 `성적과 경력, 직무수행 능력, 자질,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 근거로 예비판사 임용 성적권 내의 임용신청자 가운데 자신과 신청을철회한 1명을 빼고는 모두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제시했다. 또 1995년부터 최근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8명의 연수원수료생은 임용권 내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모두 임용이 거부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씨는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월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할 당시 예비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예비판사에 113명이 임용됐지만 이씨는 제외됐다. 이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1999년 사면조치를 받았다. 대법원은 앞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예전에도 국보법 위반자 중 기소유예자와 집행유예 선고자 등 5명을 임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인권위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책개선 권고 등 조치가 취해질전망이어서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