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민경찬씨 650억 펀드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민씨를 사기 혐의로 구소기소하면서펀드실체 유무에 대한 그간의 수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킨 민씨의 650억 펀드조성이 실체가 없는 `자작극'인 것으로 결론내고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 명목으로 주변인사등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민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씨와 사업구상을 함께 한 조선리츠 이사 방모(구속)씨와 부동산 재개발업자 이모(구속)씨도 각각 사기, 배임 혐의를 적용, 이르면 같은 날 민씨와 함께 일괄 구속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방씨가 민씨 사건이 불거진 뒤 대통령의 친형이자 민씨의 자형인 노건평씨를 4차례 만난 경위, 건평씨의 펀드의혹 연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