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중앙선관위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규정 위반 결정에 대해 `존중하되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통한 공론(公論) 형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위상을 고려해 결정을 존중하되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을 중립화하고 관권 동원선거를 할 수 없는 현 대통령직에 걸맞게 선거법이 바뀌거나 유권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에서, 여론의 생산적 논쟁과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존중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선관위 위상을 적극 고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야권의 `관권선거' 시비 제기가 정치적 쟁론 확대를 통한 총선 득표전략이라는인식아래 여론에 판관 역(役)을 맡겨보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그러나 야권이 당장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 대통령의 향후 총선관련 발언 농도 등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현행 선거법은)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 생산적 논란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노 대통령의 발언 자제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현 선거법은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돼있다"며 "선거법 해석에서 시대흐름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언급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이유로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쟁론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수석은 또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규정할 수 없다"며 추후 노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그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정치적의사표시를 강제로 제한한 규정은 없다는게 연구결과"라며 일부 대통령제 선진국형모델을 토대로 논쟁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다소 자제할 가능성이 없지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법의 `낙후성'과 함께 "시대흐름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비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적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노대통령의 행보가 어느 수위에서 조절될지 관심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