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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0> 판교 양도세 공시지가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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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판교신도시 안에 갖고 있던 땅이 수용돼 지난달 초 보상금을 받았다. 판교 일대가 지난달 26일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세 납부 기준이 궁금하다. A.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했거나 등기를 접수했다면 실거래가(보상금)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5일까지 보상금을 받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쳤으면 이전처럼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한다. 판교신도시처럼 수용된 땅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사업시행자(토공,주공 등)가 접수한다. 통상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하루나 이틀이면 등기신청이 마무리된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오전까지 보상금을 받아간 지주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토지보상금 2조5천억원 가운데 지난달 25일까지 지급된 금액은 2조9백72억원으로 보상률이 85%를 넘었다. 반면 이 때까지 보상계약을 맺지 않은 지주들은 대부분 보유 토지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거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소유주들로 파악되고 있다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이들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조정되더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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