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필지의 '표준지'가 통째로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으로 둔갑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정업무 위탁기관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결과를 개별 통보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전달하는 바람에 국민과 행정기관이 큰 혼란에 빠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감정평가협회는 최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새로 결정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해당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일일이 통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된 우편물의 겉봉투 주소와 가격(공시지가)은 제대로 기재됐으나 내역서의 주소(표준지 소재지)가 모두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으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처럼 잘못된 자료를 통보받은 주민은 약 40만명(중복 소유자 제외)으로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경위를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