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켜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43) 변호사는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공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중 한쪽만 입회한 상태에서 공증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B(60) 변호사는 지난해 아버지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살인 용의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의뢰인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뒤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말썽이 일자 이 중 3천만원을 돌려줬으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근 과태료 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C(41) 변호사는 D(46) 변호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얼마 전 법원에 D변호사에 대한 소비자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경우 D 변호사는 자격이 정지된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