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 의용군에 참전한 후 또다시 징집돼 이중군복무를 했던 70대 노인이 당시 병역법 개정안의 미비로 `억울한' 두번째 군생활에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6일 지모(71)씨가 `두번째 군복무 도중 병역법이 바뀌었는데도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아 군복무를 오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6.25전쟁 중이던 지난 50년 11월 춘천시에서 학도의용군으로 편입돼 53년 7월 제대했다. 그러나 56년초 난데없이 징집 영장이 날아왔고 지씨는 학도 의용군 참전 사실을들며 입대 면제를 요청했으나 학도의용군 참전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식군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결국 56년 9월 다시 입대했다. 문제는 지씨가 두번째 군 복무중이던 57년 8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된 병역법은 학도 의용군도 현역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부칙 62조),개정안 시행당시 복무중이던 사람중 복무연한이 지난 자는 1년 내에 전역시켜야 한다(부칙 64조)고 규정한 것. 지씨는 이 조항이 학도 의용군으로 복무했다가 또다시 징집된 사람의 경우 국가가 1년 내에 현황을 파악해 즉시 전역시켜야 하도록 규정한 것임에도 국가가 이를소홀히 해 59년 8월 만기제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참전용사들의 인증서를 통해 자신이 학도 의용군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이 국방부를 통해 인정된 것이 99년의 일인 만큼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항변했다. 그러나 지씨가 억울한 군복무를 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당시 개정된병역법의 미비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부칙은 현역중 학도 의용군 복무자를 조사, 이들을 예비군에 편입해야 할 국가의 의무보다는 학도 의용군 복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이를 주장했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대해 "설령 피고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배 시효인 행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넘었고, 학도 의용군 복무가 인정된 99년 기준으로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