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 이날부터 5월26일까지 100일 간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정하고 납치.실종.유괴 등 최근 사회이슈가 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최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과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등과 관련, "최근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실종 사건 대처가 미흡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경찰관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주요 강력사건이나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종 관련 살해.유괴 등 범죄 ▲앵벌이 조직, 장기밀매, 인신매매 등 반인륜 범죄 ▲조직폭력배의 갈취.폭력.선거개입행위 ▲강.절도 등민생침해행위 등이다. 경찰은 민생침해범죄 소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실종 의심 사건은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기존 장기 실종 사건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실적이 우수한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유공 경찰관은최고 경감까지 특진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