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3일 동서울상고 부지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일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김 전의원은 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이전과 관련 모 재단 이사로부터 공원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