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승현씨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최택곤씨 진술은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무죄가 정당하다"며 "구모씨가 피고인에게해양수산부 공무원 인사를 청탁하며 500만원 쇼핑백을 준 것은 인사치레 외에 청탁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금감원 조사무마 등 명목으로 진승현씨 등에게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해양수산부 국장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구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진씨 등의 돈 2천100만원 부분은 무죄, 구씨 돈 500만원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