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를 지난 4일 연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J사 박모(50)씨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해 지난 6일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그외에도 B사 신모(39) 이사, H메디컬 이모(47)씨 등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모두 11억720만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650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한 결과 그동안 피해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민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해온 업무일지와 메모 등을 기초로 관련자 26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투자자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또 민씨 소유의 휴대폰과 민씨가 사용한 타인 전화기 4대, 일반 전화기 9대 등 13대의 최근 3개월 간 통화내역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769명과 6천286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중 2회 이상 통화한 185명을 상대로 민씨와 접촉여부, 관계, 투자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친척이거나 지인 등 사적인 관계로 판명됐고 투자 관계자는 없었다. 업무수첩과 민씨 가족 통장 49개와 측근 조모(27)씨 등 참고인 계좌 24개 등 16개 은행 73개 계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었다. 다만 6개 계좌에서 37회에 걸쳐 500만원 이상, 최고 4천800만원까지 입출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두 채권.채무관계로 드러났다. 또 일부에서 민씨가 J사 박모씨 계좌 등에 자금을 은닉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과 관련, 박씨와 M사 박모(45) 사장 등 모두 13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조사한 바, 투자금 분산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부인 강모씨와 측근 조모씨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모두 펀드 모금은 처음 듣는 얘기고 병원 신축 계획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민씨 본인도 9차례에 걸쳐 조사 받으면서 (650억원 모금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chungwon@yna.co.kr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