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의무고용 직종이오는 2010년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공안, 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직종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확대적용되는 신규 의무고용 직종은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전체와 교육공무원 중 중등교원,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 국정원 직원,별정직 공무원, 2010년 철도,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공무원 등이다. 현재 32%(28만명)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비율도 이처럼 의무고용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2010년까지 64%(56만명)로 크게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국가와 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토록하고 있지만, 직무 성격상 장애인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고용의무를 적용치 않고있다. 정부는 또 장애인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계속 꺼릴 경우 그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인원의 10%를 의무적으로채용토록 하고 일용직 채용 등에도 장애인을 우선 뽑도록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험의 응시연령(7급 35세.9급 28세)을 상향조정하고 시험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교육대학 등에는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학생을위해 체육 등 교과에 대한 대체과목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운영 중인 공무원 수험준비반을 확대하고 공직희망 장애인 인력풀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장애인 공무원 수가 5천108명에서 2008년에는1만여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1.81%로 법정률 2%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종만 늘리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효과를 거둘 지 미지수라는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