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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한다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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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의 공급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이렇게 될 경우 주공아파트는 사실상 분양원가가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 돼 민간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은 종전의 '원가 공개 불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건교부는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한편 현재 분양가(표준건축비) 규제를 받고 있는 소형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내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는 시민단체·업계·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추진 여부와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토론회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3대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을 전면 재조정하고 개발용 토지를 전국토의 10%인 30억평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연내 확정하고,지난달 말 발표된 '신국토 구상'의 후속조치로 4차 국토종합계획도 전면 수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2020년까지 1천5백km로 확충하고,이달 말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땅투기 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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