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도시 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일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천안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시지가가 높아야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이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올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지가는 신도시 인접지역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부 지역이 30~40%가량 오른 반면 천안지역은 10~20% 오르는데 그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아산 일부 지역(대지)의 경우 지난해 ㎡당 19만원에서 25만원으로 31.5% 오르는 등 평균 30~40%, 논은 8만2천원에서 12만원으로 46.3% 각각 올랐다. 반면 천안지역은 불당동 일대의 과수원이 지난해 ㎡당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27%,밭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0%, 대지는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14.2%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신도시에 포함된 불당동의 경우 지난해 8월 분양된 불당택지개발지구의 표준지가(2003년)가 ㎡당 평균 48만6천원이었고, 분양 낙찰가는 1백54만1천원(표준지가의 20배)인 데 비해 표준지가는 '헐값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992년 신도시개발 발표 이후 10여년간 건축제한 등의 규제로 공시지가가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 1백25명이 연명한 진정서를 최근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천안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가뜩이나 양도세 등의 부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04년 표준지가를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당동 보상대책위원회 이명구 위원장(61)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역세권 개발의 파급효과가 크다"며 "인근 아산시 쪽의 표준지가 상승률과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