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비자금 73억5천만원의 출처와 관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키로 함에 따라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전씨의 은닉 비자금이 실체를 드러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역추적한 결과 이중 73억5천만원이 87년 4월 청와대 경호실 김모 재무관이 구입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채권은 그 뒤 현금에서 채권으로, 다시 현금으로 바뀌는 등 치밀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재용씨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가운데 일부가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만큼이 돈이 재용씨에게 전달되기까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해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괴자금 167억 가운데 출처가 확인된 73억5천만원 외 나머지 94억여원의 출처 역시 이 돈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점 등으로 미뤄 전씨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예고한대로 전씨가 내주 검찰에 전격 소환될 경우 12.12, 5.18 사건 등으로 검찰 문턱을 밟았던 95년 12월3일 이후 8년여만에 피조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셈이다. 전씨에 대한 검찰수사의 초점은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73억5천만원이 재용씨에게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지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증여 형식으로 전씨에서 제3자를 거쳐 재용씨로 넘어갔는지 혹은 전씨가 재용씨 이름을 빌려 자금을 관리한 자금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용씨 괴자금중 나머지 94억여원 역시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사법처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법적 법적인 걸림돌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씨가 비자금을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수혜자인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로 사법처리될 수 있지만 전씨에게는 마땅히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용씨에게 자금이 증여돼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은 가능하지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이 전씨가 재용씨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에는 재용씨를 상대로 전씨의 추징금을 받아내는 한편 재용씨는 돈세탁 관련 혐의로 별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에 총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신고했던 전씨로서는 재용씨에게 돈 관리를 맡긴 시점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허위 재산명시에 따른 고발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씨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전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이례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성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전씨의 사법처리 여부와 별도로 이번 수사를 통해 전씨가 무기명 채권 혹은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해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천억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씨는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며 333억1천985만5천526원이 추징돼 11일 현재 15.11%의 추징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