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보안카드를 도난당해 예금인출 사고를 당했다면 예금주 본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9일 농협 텔레뱅킹 이용자 김모(45)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피해액의 80%인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범인은 2001년 8월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박씨 명의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원고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김씨의 농협계좌에 있던 2천500만원을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 직원은 범인이 박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범행과 은행직원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민법은 형법과 달리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안카드가 든 지갑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외출하는등 계좌와 탤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36)씨가 지갑을 훔친 범인이라며 김씨를 상대로도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