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만3, 4세아 자녀를 둔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127만원 또는 159만원 이하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60% 또는 40%가 지원된다. 아울러 만5세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4인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