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대법원이 4일 동성결혼에 완전한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완전히 인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주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며 결혼과 유사한 동성간 결합을 뜻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유권해석을 요구한 주상원의 요청에 이처럼 결정했다. 주대법원은 작년 11월18일 4대3의 표결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혼을 "두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우자로삼아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었다. 버몬트주는 미국내 유일하게 시민결합을 인정,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결혼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시민결합을 결혼이라고 정의하진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도 작년 11월 미 행정부가 시민결합의 개념을 수용할 수있음을 시사해 보수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dcpark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