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의 한 법원은 5일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모로코 출신 압델가니 음주디(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독일 검찰은 음주디에게 살인 방조 및 테러단체 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디가 9.11테러 공중납치범 가운데 한 명인 모하메드 아타가 이끄는함부르크의 알-카에다 세포조직 창설 멤버로 조직의 자금거래를 지원하고 조직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주디의 변호인들은 음주디가 9.11테러의 주범들과 친분이 있지만테러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디와 유사한 혐의가 적용된 무니르 엘 모타사덱은 9.11테러 가담 혐의자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독일 법원은 작년 12월에도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음주디가 9.11테러 계획을 몰랐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히고 이 정보의신빙성이 의심스럽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즉각 석방하도록 검찰에 명령했었다. 음주디에 대한 무죄선고는 법원이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나온 것이다. (함부르크 AP=연합뉴스) kerbero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