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사립 K대 재단 자금횡령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이한선(치안감) 전 경찰종합학교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행자부 차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정직.해임에 해당되며, 징계위는 중징계 요구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전 치안감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K대 재단 이사장의 교비 전용등 비리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측에 미리 작성한 수사 질문지를준 혐의로 직무고발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또 중징계 요구와 별도로 이 전 치안감의 혐의와 관련, 조만간 검찰과협의해 수사를 마무리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경찰청 김병철 감사담당관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누설 혐의는 확인됐으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치안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뒤 수사를 받는 도중인 같은해 12월24일 경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최근 사표가 반려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정성호 기자 chungwon@yna.co.kr sisyphe@yna.co.kr